과천시 신축 아파트 위버필드 단지 주민들은 최근 단지 내로 흐르는 세곡천 지류 하천박스의 관리 책임을 과천시에 묻는 현수막 10여개를 중앙로를 향해 내걸었다.
과천 위버필드 단지 내 내걸린 하천박스 관련 현수막. 이슈게이트
이들은 과천시를 향해 법적 투쟁(항소심)도 벌이고 있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위버필드뿐 아니다.
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자이도 이 문제를 두고 과천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은 29일 “공공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과천시가 안전하게 하천박스를 관리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과천 전역에 매설된 하천박스가 생기게 된 원인은 1978년 과천신도시 개발당시 구 건설부의 과천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시행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이에 따라 하천박스는 과천에 설치된 국가 행정재산이자, 주 설치목적이 소하천수를 양재천으로 이송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따르면 지방하천, 소하천의 관리 및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02조는 국가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천시 전역에 매설돼있는 하천박스는 소하천 관련 시설물로서 (과천시가)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사진)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과천시가 시설물 관리청으로서 효과적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 과천시는 하천박스 시설물 관리주체"라며 "주민 생활 안전, 소하천 지류의 원활한 흐름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과천시에 하천박스 관리책임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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