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시 기간제 근로자들에 지급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970원으로 결정하고 최근 고시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5.1% 인상...월 11만원 오른 229만원
과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97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과천시청에 따르면 과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440원에서 5.1% 인상했다.
인상된 액수는 53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20%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 보면 21년 218만1968원에서 22년도는 11만원 오른 229만273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과천문화재단, 과천도시공사)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 식대를 포함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92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임금은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 2019년은 1만원, 2020년은 1만290, 2021년도 1만44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안양시 5.1% 인상, 1만930원
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안양시보다 높다.
안양시는 내년도 인상률을 5.15%로 정했다.
21년도 1만400원에서 530원 인상해 1만930원이 됐다.
경기도 5.7% 인상, 1만1141원
경기도 22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540원에서 5.7% 올라 1만1141원이 됐다.
월 급여기준으로 220만원2860원에서 12만5천원이 올라 232만8490원이 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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