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절토지 20곳,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12만 2천260㎡ 규모... 연내 경기도에 신청 예정
2021-10-07 11:31:07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만2천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Δ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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