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경향신문의 사설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패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같은 달 15일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곽 의원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곽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잠시 지원을 나갔을 뿐 수사팀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향신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며 "표현 형식·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설에서) '곽 의원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참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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