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선거권 부여
2021-09-20 13:08:48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외국인 유권자 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권자는 1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천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천148명의 78.4%를 차지하는 인구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천187명(5.9%), 베트남인 1천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천205명에 달했다.
내년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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