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통행료 유료, 휴게소 포장만 허용
2021-09-16 10:56:33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은 17∼22일 6일간이다.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이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0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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