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 ·과천 )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의 ) ‘침해죄 ’를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 일 밝혔다 .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고소기간 (6 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 (6 개월 )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 '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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