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과천시 3호 금연아파트 지정
2021-09-01 12:42:23
과천시부림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1일 지정됐다.
과천시에서 3호 금연아파트다.
과천시 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단지. 사진=이슈게이트
1호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단지로 21년1월1일부터, 2호는 과천위버필드 단지로 지난 6월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인 12월1일부터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합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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