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약사의 코로나 검사 권고 받은 시민에 행정명령
2021-08-05 17:35:19
과천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과천시민 및 거주자들 모두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5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6일 오전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3주간이다.
검사기한은 의·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다.
근 한 달 째 전국적으로 1200여명 ~1800여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5일 아침부터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과천시민 등이 길게 줄을 선 채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해당자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