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5인 이상 금지 1주일 연장
2021-06-30 16:19:56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거리두기 완화방침을 전격 취소하고 당분간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30일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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