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투표 독려, 전화로 투표불참 요청...선거법 위반
2021-06-21 15:44:17
주민소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정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거나 정반대로 투표 불참을 요구해 상대 측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주민소환 추진위 측은 “ 20일 오후 과천시 별양로 도심상가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시민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며 “가해자가 해당시민의 모자를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112로 경찰에 신고해 폭력 위기를 벗어났다고 했다.
추진위 측 김동진 대표자는 이에 대해 22일 투표참여운동 방해행위와 관련, 과천경찰서 김성완 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사전예방적 경찰권행사를 요청했다. (사진)

반면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쪽에선 지인들에게 투표불참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통화씩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을 위한다면서, 반대투표한다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율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 전화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투표참여, 투표 불참 요청하는 것은 허용 "
이 같은 양측의 ‘거리에서의 투표 독려’, ‘전화로 투표불참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 이 같은 행위는 주민소환법 상 정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허용되지만 주민소환법이 개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 투표참여와 투표불참을 요청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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