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재판 15일 결과 나올 듯
2021-06-08 19:54:57
제갈임주 의원이 8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435호 법정에서 행정4부(송승우 신아름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되자 28일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날 심리에서 제갈임주 의원과 고금란 의원이 참석,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했다.
재판부는 법리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5일로 잡혔다.
제갈임주 전 의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이날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금란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 6월 8일은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으로 과천시와 시의회가 멈추게 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제갈임주 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안 처리 관련 가처분 효력중지 소송을 내 고금란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의원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이 통지됐다”면서 “ 이로 인해 제8대 의회 마지막 결산 첫날 의회는 일정이 전면 멈춰섰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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