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대체 복무안 종교적 병역 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잠정 결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방부는 12월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는 2021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보다 2배 더 근무한다.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2018-11-28 issue팀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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