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차치법 개정 100만명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고 주민소송권자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 2018-10-30 issue팀김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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