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노동상한 대법 노동 상한 65세로 상향 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뒤 30년만의 상향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2019-02-21 issue팀윤혜정기자
많이 본 이슈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