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11일부터 주택 청약 시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하늘에 별따기’ 가 된다. 소유한 집을 팔지 않고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넓히기 어렵게 됐다.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2018-12-07 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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