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이수근재심, 2년형 선고 1969년 사형집행된 이수근씨에게 징역 2년형 선고한 법원 간첩혐의로 1969년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해 49년 만에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 2018-10-11 issu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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