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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세 모녀 차례로 포토라인에 서다 - 조현아 24일 출입국청 출석...필리핀인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
  • 기사등록 2018-05-24 12:00:44
  • 기사수정 2018-05-24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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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세 모녀가 차례로 포토라인에 선다. 조현민(35) 전 대한항공전무가 지난 1일 '물컵 갑질'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 된 데 이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수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맡고 있다.


▲ 24 서울출입국청 포토라인에 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한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뒤이어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월1일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딸 조현아에 이어 어머니 이명희(69) 이사장도 불법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출입국당국의 조만간 소환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또 다른 혐의인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28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도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출국금지됐다. 관세포탈과 밀수 혐의다. 관세청이 이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 모두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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