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활동 중 서명청구인 측 수임권자가 비수임권자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 서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과천 래미안슈르단지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 과천선관위가 22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과천선관위와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지 주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선관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관련된 서명 수임권자 등 2명은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 추진 김동진 대표도 이 자리에 동행했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저와 수임권자와 일반봉사자가 2시간 30분정도 과천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도 22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김 대표는 “과천선관위가 죄도 없는 수임권자분과 일반봉사자분을 불러 2시간 30분이 넘게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립위반이다”며 “ 오늘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이로 인한 수임권자분과 일반봉사자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두려움을 느꼈을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냐”고 항변했다.
그는 “앞으로 과천선관위가 중립적인 자세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 것을 강력해 요청한다”며 “신고자에게는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과천 래미안슈르 주민 A씨는 지난 16일 과천선관위에 출석, “지난 13일 저녁 7시 경 2명의 여성이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고, 비수임권자가 서명활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측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줘 들어간 것이고 비수임권자는 수임권자의 경호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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