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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래미안슈르 방문서명 신고건 무혐의 종결 처리
  • 기사등록 2021-03-22 17:09:37
  • 기사수정 2021-03-22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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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활동 중 서명청구인 측 수임권자가 비수임권자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 서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과천 래미안슈르단지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 과천선관위가 22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선관위. 사진=이슈게이트 


22일 과천선관위와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사자들에게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지 주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선관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관련된 서명 수임권자 등 2명은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 추진 김동진 대표도 이 자리에 동행했다.


김 대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저와 수임권자와 일반봉사자가 2시간 30분정도 과천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도 22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김 대표는 “과천선관위가 죄도 없는 수임권자분과 일반봉사자분을 불러 2시간 30분이 넘게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립위반이다”며 “ 오늘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이로 인한 수임권자분과 일반봉사자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두려움을 느꼈을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냐”고 항변했다.


그는  “앞으로 과천선관위가 중립적인 자세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 것을 강력해 요청한다”며 “신고자에게는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과천 래미안슈르 주민 A씨는 지난 16일 과천선관위에 출석, “지난 13일 저녁 7시 경 2명의 여성이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고, 비수임권자가 서명활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측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줘 들어간 것이고 비수임권자는 수임권자의 경호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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