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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아파트 서명활동 적법성 논란...선관위 신고 - 서명청구인 측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검토"
  • 기사등록 2021-03-16 17:56:54
  • 기사수정 2021-03-16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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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문원동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활동 중 서명청구인 측 수임권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방문, 서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 A씨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방문, 수임권자 아닌 여성이 서명활동 했다” 


과천 래미안슈르 주민 A씨는 16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저녁 7시 경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려 나갔더니 2명의 여성이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왔다”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더니 ‘1층에서 경비원이 문을 열어줘 들어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확인 결과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데 대해 112로 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천경찰서 별양지구대에 가서 고발장을 쓰려고 했지만, 경찰은 주민소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가서 탈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게 순서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내부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래미안슈르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소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외부인이 출입한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과천시 선관위를 방문,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아파트 단지 M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면서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다고 말 한 것도 문제지만 여성 2명 중 수임권자가 아닌 1명이 서명활동을 한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강도높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신분을 확실히 하지 않은채 가가호호 방문을 해 서명을 강요하는 일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다”고 했다. 


소환 서명 청구인 대표 “경비실 호출하자 문 열려, 경호 차원서 동행한 것”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김동진 대표는 A씨 주장에 대해 “경호차원에서 일반 봉사자가 서명 수임권자와 동행가능하다. 동행한 일반 봉사자는 서명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를 들어간 것도 아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임권자에게 확인한 결과 경비실 호출을 눌렀더니 자동으로 문이 열려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선관위는 "주민신고에 따라 선관위가 법률 검토를 하느냐?" 등 <이슈게이트>의 질의 및 확인요청에 "선관위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말 할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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