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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원 상고심 과정에서 삼성준법감시위 출범에 즈음해 과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허리를 숙이고 사과까지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유·무죄 판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용 측 "판결 겸허히 수용" " 특검 측 " 적당한 상고이유 없어"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353일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 없이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내년 7월 말 출소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 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 년, 18 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할 말 없다"며 최후 진술 안 해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일으켜 세운 뒤 진술하도록 하자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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