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우정병원 분양가 심사 곧 착수 - 토지매입비 기준으로 심사서류 접수...분양가 많이 낮아질 듯
  • 기사등록 2020-12-08 13:57:30
  • 기사수정 2020-12-09 18:10:09
기사수정


분양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는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과 관련, 주무관청인 과천시와 시행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심사 협의를 곧 재개한다.


과천우정병원정비사업은 과천시와 LH 간 이견으로 분양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사진=이슈게이트 

8일 과천시 관계자는 “LH 측이 조만간 분양가 심사 서류를 접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인 LH 관계자도 “심사서류를 과천시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볼 때 올해가 가기 전 이달 중순쯤 분양가 심사서류를 접수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법제처는 우정병원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기준을 과천시가 주장해온 토지매입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LH 측에 통보했다.

이후 LH와 토지주들은 “손해보고 사업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지만, 일단 분양가상한제 심사서류를 접수하고 과천시와 분양가 심의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LH 측은 과천시에 제출할 심사서류에 택지비를 토지매입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측이 제시해온 분양가 액수보다 3.3㎡ 당 300~400만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과천개발 측은 그동안 감정평가사 평가금액을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분양가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LH가 분양가 심사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서 분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과천시로는 기다리는 시민들 생각해보면, 심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사업 시행자 입장이 있는 만큼) 분양가 심사가 연내에 진행될지 내년에 진행될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분양가 심사 서류를 내기는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우정병원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양 측의 협의는 조만간 재개되겠지만 실제 분양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는 서로 간 양보, 배려 등과 함께 시기가 더 무르익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과천시민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1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