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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우정병원 표류 장기화하나...법제처 “택지비 기준은 매입비”통보
  • 기사등록 2020-11-27 16:10:57
  • 기사수정 2020-11-27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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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7일 과천우정병원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기준과 관련, “토지매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 분양가심사위는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분양가에 대해 3.3㎡ 당 2400만원선으로 책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과천개발과 LH가 “사업성이 맞지 않는데다 손해가 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우정병원의 분양 표류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굳게 문이 닫힌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공사장. 27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왔지만 시행사 측에서 반발하고 나서 표류 장기화가 우려된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 우정병원 분양 논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번엔 과천우정병원 택지가 공공택지인지를 둘러싸고 경기도, 과천시, LH 가 논란을 벌여 법제처가 공공택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정리했다.

이번에는 택지비 산정기준을 두고 과천시와 LH가 마찰을 빚었다. 

과천시는 토지 매입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자고 했지만 LH는 매몰비용이 투입됐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협의가 되지 않자 LH 측이 지난 8월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번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과천시 주장대로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택지비로 산정하면 분양가상한제가 낮아진다. 

지난 2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단지인 S9블록 ‘제이드 자이’ 분양가가 3.3㎡ 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다.

11월 분양모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우컨소시엄 3개 단지는 2373~2403만원 선이다.


과천지정타를 참고하면 과천우정병원 분양가는 철거비용까지 계산하더라도 이보다 조금 높은 액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관계자는 “심사 서류가 들어오면 과천시가 심사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과천개발이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분양가 심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 그동안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사업성을 맞출 수 없다”며 “과천시와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시에 심사서류를 넣을 기류가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시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받은 과천개발이다. 과천시민에게 분양되는 174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분양가 기준 등을 두고 과천시와 협의과정에서 거듭 쟁점이 불거져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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