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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우정병원 택지비 산정방식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통보결과에 따라 우정병원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심의가 속도를 낼지 아니면 공사중단이 계속될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재건축이 분양가 이견으로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지 벌써 9개월째다. 9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9일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3일 법령해석심의위를 열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엔 과천시와 LH에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법제처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이번 주엔 통보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늦어도 내주초엔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과천시청과 분양상한가 협의에서 택지비 산정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자 지난 8월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과천시는 토지 매입가로 택지비 산정을 하자는 반면 LH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분양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측은 “법제처가 택지비 산정방식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천우정병원 아파트 분양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매입가로 택지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와,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5월 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이며, 분양가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공택지로 결정됨에 따라 과천시는 지난 2월 분양된 과천제이드자이(2195만원) 수준인 3.3㎡당 2200만원대로 분양가를 맞춰야 하고, 이에 따라 택지비를 매입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H와 과천개발은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 때문에 토지평가감정액대로 산정해야 합리적이라며 과천시 제시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법제처가 택지비 산정에 LH 손을 들어주면 분양가는 과천시 방침보다 3.3㎡당 300~400만원 높은 2500~2600만원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 S4, S5블록 아파트 분양가가 2373~ 2403만원으로 결정되자 ‘로또당첨’을 기대하며 50만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과천우정병원 재건축 아파트는 위치가 과천12단지와 3단지 인근에 있는데다 지하철 4호선 청사역에서 가까워 과천시 무주택자 등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많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11월 초 제255회 과천시의회에서 “우정병원의 경우 과천시가 분양가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싸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분양가 심사에서 과천시민들이 득이 되도록 해야하고 불리한 게 있으면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7월 착공식을 한 과천 우정병원 공공주택사업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되며 과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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