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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13.07㎡(3.95평)의 독거실에 재수감됐다. 

251일만에 재수감됐다. 

올해로 79세인 이 전 대통령은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징역 17년 중 구치소에서 보낸 1년을 제외한 16년의 수형 기간을 채워야 한다. 95세나 돼야 출소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만난 뒤 이들의 배웅 속에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으나 그로부터 엿새뒤 법원이 보석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재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법치가 무너졌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도 뇌물로 판단했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혐의를 인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시초는 2017년 12월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스 실소유자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3월22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9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대통령 예우가 종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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