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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4) JTBC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고지를 받은 대표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 선고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3일 손 사장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16일 경기도 과천교회 앞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하고 겁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검찰은 지난 1월 손 대표를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손 대표는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적절 논란을 일으켰다. 

조주빈씨는 손 대표에게 주차장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 주차장에서 나오는 손 대표의 차량 CCTV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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