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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에 이견이 없다” 고 말해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을 앞두고 있는 과천주공1단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도 소급 적용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비구역지정이나 추진위 단계인 단지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스러운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할 경우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 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강수를 던진 이유는 9·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서두르고 있다. 


특히 현재 분양가를 옥죄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승인을 받도록 하지만 HUG의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의 고분양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소급 적용해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까지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험부담도 있다. 

그렇다고 사업 진행 단계에 있는 단지들에게 유예적용을 시켜주면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발표 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해서 강남권에서 후분양하려는 단지들을 선분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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