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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추진에 고민 커져...대우건설 "7,8월 분양에 문제 없어, 평당 4000만원 이내 협의 중".. 1단지 주택조합 측 " 정해진 일정 아직 없어" ..과천시 " 날짜, 분양가 상의한 바 없어"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건설업계는 연일 시끄럽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다 지은 후 높은 값에 분양하는 ‘후(後)분양’을 계획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은 후분양을 확정했다. 1단지 재건축조합이 3.3㎡당 3313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해 후분양으로 돌아섰다. 지난 8일 매경이코노미는 과천주공1단지가 공정률 80%를 넘어서는 오는 11월말 이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후분양 가능한 공정률을 넘어서 바로 분양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며 “ 조만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7월, 8월에 분양을 하기 위해 조합측과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다. 후분양의 경우에도 HUG나 시공사 두 곳의 연대보증이 요구된다. 1단지는 연대보증해 줄 시공사도 결정됐기 때문에 8월안에 분양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3.3㎡당 4000만원이내에서 조합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대로 이미 지난 3월 분양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사이의 차액이 크다. 평당 4000만원선이면 바로 앞서 분양한 주공 6단지 ‘과천자이’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칼을 빼든 국토부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지 의문이다.


과천시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1단지와 분양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 중에 있지만 날짜나 분양가등은 아직 상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가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조합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 후 승인한다고 했다. 조합측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가를 옥죌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단지 조합 측은 11일 "확정된 게 없고 신중하게 고려 중이며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주공 1단지가 분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산도 있지만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업무가 이관되면서 9월, 10월 청약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대비해야 한다. 


후분양으로 승부수를 던진 과천주공1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후분양에 성공한 첫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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