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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공갈 사건 마무리...뺑소니 의혹 조사만 남아 - 과천경찰서, 뺑소니 사건 내용과 조사 대상 단순한데도 지지부진
  • 기사등록 2019-04-29 20:59:46
  • 기사수정 2019-05-01 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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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JTBC 손석희 대표이사(63)의 폭행·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협박·공갈과 배임 미수가 되는지 혐의 적용 법률 검토도 끝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절차만 남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배임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폭행혐의만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의 폭행 사실을 고발한 김웅씨에겐 공갈미수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손 대표 승용차의 동승자 의혹에 대해서는 방범 카메라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어 손 대표도 공갈미수 협박혐의로 맞고소한 뒤 발 빠르게 당사자들을 소환조사 했다. 

 손 대표, 견인차 기사,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 2월16~17일, 2월 넷째주 주말, 3월1일에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은 맞고소전이고 적용혐의가 폭행 공갈 협박 배임미수 등 여러 개여서 성격이 복잡하다. 그럼에도 소환조사를 제 때 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경기과천경찰서에서 맡은 '뺑소니 사건' 수사는 성격이 단순하고 조사 대상이 3명에 불과한데도 지지부진하다. 


손석희 뺑소니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과천경찰서.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2월28일 불러 40분간 조사를 벌였다. 그는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동승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줄 것을 고발장에서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이후 한 달이 지난 4월초 견인차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과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건 당사자와 조사 일정을 맞추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산이 남았다. 손 대표의 출석조사를 마쳐야 뺑소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현재 수사 속도로 봐서 상반기에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한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손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29일 “4월 초순 견인차 기사를 불러 조사했고 이어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뺑소니 사건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선 “수사 중이어서 더 이상 밝힐 게 없다”고 했다. 


손석희 뺑소니 의혹 사건의 시발점인 관악산 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2017년4월16일 일요일 밤에 관악산 기슭 주차장에서 손 대표의 승용차가 견인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이후 상황을 말한다.

견인차 기사는 당시 손 대표가 후진하다 견인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3km를 쫓아가 변상에 합의했으며 다음날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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