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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탈세 등을 위한 편법에 해당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13번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 계약은 모두 다운계약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계약 중에서 다운계약서 아닌 게 있느냐. 다 맞지 않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며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아파트만 5건, 분양권 2건, 토지 1건을 포함해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8번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위배 기준 7가지 중 어디 하나에도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성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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