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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군입대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연기는 안 된다. 

승리 입대일은 25일이다. 경찰이 그 때까지 승리를 구속할 경우 연기는 가능하다. 열흘 남았는데 아무리 속도를 내도 형사소송법 상 일정이 빠듯해 불가능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된다.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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