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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은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지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요즘 삼한사미가 다반사다. 원래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우리나라 전통 겨울날씨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미세먼지의 ‘미(微)’로 바꿔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한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건만 미세먼지는 여전하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저녁 전국대부분의 지역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다. 5일 연속 발령도, 제주가 포함된 것도 처음이다. 청정지역 제주마저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됐다.


5일에는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내 51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5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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