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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장폭행 최재성, 탈당했지만 소급해 제명처리 - 강북구 의원 최재성, 결국 의원직 사퇴
  • 기사등록 2019-02-26 16:11:48
  • 기사수정 2019-02-26 2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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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26일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무소속 최재성(40) 서울 강북구의원에 대해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금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당 현행 당규에 위반이다. 민주당 현행 당규는 징계를 시작하기 전에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규를 개정키로 하고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안규백)은 이날 "동장 폭행사건을 일으킨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은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최창곤)은 앞서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재성(사진) 구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최고 징계처분인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금지를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당 윤리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최재성 구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며 구의원 사퇴도 압박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제명 압박에 이날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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