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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박상진, 민주당 ‘제명’ 징계 소급 적용받나 - 중앙당 당규 개정해 물의 빚고 탈당하는 기초의원들 손 볼 방침
  • 기사등록 2019-02-25 1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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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은 24일 가족체류 캐나다 연수로 물의를 빚은 박상진 의원의 제명 징계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과천시민과 당원들의 공분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들은 “이번 제명 징계 안은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은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불참으로 부결됐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앞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라는 과천시민과 당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냈지만 당 차원에서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해외연수 파문이 보도된 뒤 지난 18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이 됐기 때문이다. 박상진 시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정직 30일’ 후엔 이론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방심하기엔 이르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고를 친 뒤 탈당하면 아무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규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공개 사과한 무소속 박상진(왼쪽)의원과 캐나다 연수에 동행한 자유한국당 김현석 의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탈당한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을 일벌백계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경우나 징계절차 도중 탈당한 경우 해당 당원이 5년간 복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진 의원이나 강북구 최재성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징계에 착수하기도 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따라서 현행 당규로 두 사람을 징계할 방법이 없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가 당규를 개정,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최 의원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고 한다. 

특히 최고위는 탈당 이후라도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의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5년 동안 복당을 금지하는 조항 추가를 고려하고 있는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당규는 조속히 손을 보기로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면 소급 적용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재성(40)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밤 9시께 구청 공무원인 강북구 동장(57)을 손과 발로 폭행,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매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민주당이 사후 당규개정으로 ‘의원직 제명조치’ 등 엄중대처에 나선 것은 서울 강북구 의원의 동장 폭행사건이 계기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 결정대로 당규가 개정되면 탈당으로 징계를 피해간 박상진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최재성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엄중 징계를 소급적용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동료들이 사죄까지 한 박상진 의원에게도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정의당과 풀뿌리모임 등에서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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