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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지난해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사업 현장으로 초청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8㎡를 등록문화재 제718호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특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관련규정에 따라 이곳의 구식건물은 리모델링 할 경우 정부와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혜택을 받는다. 문화재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매매가 자유롭다. 

목포에는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1900년 건립된 목포 일본 영사관, 1920년대에 지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옛 목포화신연쇄점,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옛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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