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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청탁과 관련해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질책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 거래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꾸짖었다.

그는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 대변인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 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간 재판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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