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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서영교, 거짓말 말라” 직격 - “이메일에 증거 그대로 남아, 서영교는 직권남용죄 해당”
  • 기사등록 2019-01-17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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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직권남용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파견 판사를 불러 자신의 지인 아들의 거듭된 성추행을 벌금형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서 의원이 2015년 문제의 재판 청탁을 했을 때 정의당 의원으로서 함께 국회 법사위에 재직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며 개탄했다. 그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또 한 번의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만에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그다음에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가지고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것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설사 만났다고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고 문제 될 건 없었을 거다. 혐의명이나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부분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 "왜 서영교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냐면, 첫번째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아니고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 의원 행위가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청탁을 하게 되면 이건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원 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 사건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원 전과가 있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바바리맨'이라는 건데, 그것을 그전에 해서 벌금 300만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바바리맨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1m 가까운 데서 그 행동을 하면서 껴안으려고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그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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