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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한 민주당 서영교 파문, 검찰 봐주기 의혹 - 국회연락 판사에 죄명과 양형 구체적으로 언급...임종헌만 추가 기소
  • 기사등록 2019-01-16 11:23:52
  • 기사수정 2019-01-16 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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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파문이 덮쳤다. 서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자신의 선거를 도운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해 감형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서 의원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하는 등 파상공세를 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내에 재판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중성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서영교, 손혜원 의원 두분에 대해 다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사무처 차원에서 빨리 할 것이니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의원이 검찰 서면조사에 응하는 등 의혹이 있음에도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한 게 적절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나는 전혀 몰랐다.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초청 오찬행사 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본관 2층 계단 앞에서 기념촬영한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페이스북. 



♦서영교의 재판 청탁 내용은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다. 

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회연락판사를 부른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씨는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미수가 적용돼야 한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가벼워진다.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이 유력했다.

서 의원의 재판청탁은 성공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담당재판관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 봐주기 의혹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검찰은 청탁을 한 서 의원은 놔두고 청탁을 이행한 법원 쪽만 처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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