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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일 온비드 사이트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물건으로 등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신청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이 공매로 넘긴 4개필지의 건물 2건과 토지의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연희동 주택은 전씨가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0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현재는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씨 며느리 소유로 돼 있다. 감정가 26억 3251만원을 기록한 95-45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한다. 유찰되면 1주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서울시는 이날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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