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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체코 경유 논란 지속...조선 보도에 靑 부인
  • 기사등록 2018-12-13 12:45:17
  • 기사수정 2018-12-1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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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했던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 대상이며 '제재 예외' 협조 요청을 피하기 위해 체코를 경유했다는 조선일보 13일자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자에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통령 전용기가 해당돼 미 LA 대신 체코를 경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1월28일 체코 바츨라프 하벨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 청와대 반박 “제재와 무관하게 기술적 문제로 체코 경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보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 당연히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정한 것은 제재 문제와 무관하게, 급유 문제, 경유지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며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했다. 시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여러 군데가 후보지로 올랐다.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대상이었다. 스페인은 시진핑 주석이 G20을 가면서 스페인을 들르기 때문에 제외됐고,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체코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정보도 요구는 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 “ LA 경유 준비해오다 '미국 허가 필요' 확인 후 변경”


조선일보는 이날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순방 경유지가 당초 검토됐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당시 고조됐던 한·미 간 갈등 기류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9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다녀왔다.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미국과 대북제재를 면제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남북회담 직후인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미측과 협의해 '제재 예외'를 적용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달 G20 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미국 LA를 고려했지만 이 같은 미국과의 대북제재 예외 협의를 피하려고 체코를 방문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미국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반영된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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