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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손으로 넘어간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내년 크리스마스 쯤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지사직 상실하고 차기대권주자 대열에서 탈락
  • 기사등록 2018-12-11 18:08:42
  • 기사수정 2018-12-1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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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사에 손에 결정나게 됐다.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정치적 생명의 불꽃이 꺼지게 된다. 생사를 건 치열하면서도 기나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부에 걸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이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두 혐의는 선거기간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선거사범은 공소 이후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야 한다. 1심이 6개월이고 2심,3심이 각 3개월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대로 계산하면 내년 크리스마스 이전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 지사 입장에선 그나마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혜경궁김씨라는 증거가 부족, 불기소처분 돼 한숨을 돌렸다. 자신의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최소한 1년 간, 경우에 따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1년내 판결규정을 어기고 재판을 길게 이어갈 경우 경기도정은 도지사의 재판공방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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