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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기로 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KBS가 10일 오후 보도했다.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직권남용ㆍ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 입원(직권남용) 검사사칭 부인 및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 과장 표기(허위사실공표) 등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2012년 4월 이재선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경찰처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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