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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575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28조8339억(총지출 기준) 보다 41조원가량 늘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5억원에서 1조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다른 쟁점 예산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Δ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Δ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Δ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Δ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삭감됐다.

예산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가 처리되면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했다. 반면, 2주택을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조정됐다. 

또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7일 오후 민생법안 190건과 결의안 등 총 200여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의 이견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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