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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고 전 대법관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보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고 전 대법관을 구속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6월부터 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수사팀은 동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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