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 과천본부의 집회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잇달아 불허했다.
신천지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사용해온 과천별양로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올 해 3, 8월 두 차례 과천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지난 4월13일에 이어 10월12일에도 “주민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며 “ 종전 건축물 안전 문제 등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불허를 통보했다.
이마트건물 9층은 집회문화시설이고, 10층은 체육시설로 허가가 나있다.
과천 신천지교회는 2008년 2개 층 매입 후 합법적 용도변경 없이 교회로 사용하다 2020년 4월 과천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함께 7억5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내자 이 건물 9,10층에서 퇴거했다.
과천신천지본부는 과천시 별양로 J쇼핑 4층 본부 사무실을 현재 사용 중이다.
신천지 교회는 용도변경 신청 불수리 통보 이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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