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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밤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간 수사 성과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는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양상이다.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차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로서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기관으로서 신뢰에 큰 구멍을 남긴 셈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로서는 수사의 동력을 현저히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조속한 고발사주 수사를 압박하자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석,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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