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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
  • 기사등록 2021-05-18 15:10:40
  • 기사수정 2021-05-25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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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과천선관위는 18일 오후 과천선관위원회의를 거쳐 서명부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차 서명부 심사 결과 유효서명 숫자가 충족요건보다 431명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선관위는 전체 서명건 중 2155건을 무효처리했다. 

무효율은 20.5%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선관위는 18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천페이스북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열)는 이날 오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 상 서명자 10,46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 7,877명)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이르면 6월 하순 늦으면 7월 초중순에 실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김 시장 소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하순, 늦으면 7월초중순에 실시된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는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시절, 보금자리 주택 논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0년 전 주민소환 투표는 33% 투표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함이 열리지 않았다. 



소환 추진위 측,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주택공급 전면철회 요구...김 시장 측, 1월에 대안 제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해왔다. 

김 시장이 정부의 일방적 대책에 전면거부로 맞서지 않았다는 게 주 이유다.


김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000호를 과천지구 등 다른 지역에 짓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소환 추진위(김동진 대표) 측은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18일 오후 과천선관위에 게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7개의 청구 요지는 김동진 주민소환 대표가 김종천 시장의 소환을 주장하며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이다. 사진=이슈게이트  




향후 절차와 직무정지 기간



과천선관위가 이날 오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4조(소명기회의 보장)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6월6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시장 소명일 경과 이후 선관위가 일주일 내 투표날짜를 정해 발의하게 된다. 


관련법 상 선관위가 투표 발의 시 선거운동 기간을 20~30일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투표일이 정해지면 김 시장은 직무정지되고 김종구 부시장이 시장대행을 하게 된다.

직무정지 기간은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짧으면 20일, 길면 30일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1월27일부터 두 달 간 과천시민들 서명을 받아, 3월 31일 충족요건(7877명)보다 2천여명이 많은 1만463명의 서명부를 과천선관위에 제출했다. 

과천선관위는 4월초부터 4월 27일까지 서명부 심사를 한 뒤 4월28일~5월4일 일주일 간 관문체육관에서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엔 민주당 시의원과 도의원 등이 나서는 등 대거 참여했다. 

이의신청건은 2만8천건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소환추진위 측이 과천선관위의 직무자세가 불공정하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과천선관위는 5월5일부터 18일까지 이의신청건에 대해 재심사 작업을 한 뒤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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