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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소환법 위반혐의 ‘전단지 배포’ 40일만에 수사종료
  • 기사등록 2021-05-12 11:07:30
  • 기사수정 2021-05-12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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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가 주민소환법 위반혐의를 받은 ‘익명의 전단지 배포’ 사건과 관련, 수사의뢰 4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정면에 써붙여 놓은 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는 불법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인’에 대해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를 의뢰한 과천선관위에 11일 우편으로 ‘수사결과 공문서’를 통지했다. 

과천선관위는 지난달 2일 경찰에 불법전단지 배포에 대해 주민소환법 18조 위반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자료를 송치할 방침이다.  

과천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 받은 검찰은 특정인과 과천시청이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 "수사내용 노출 할 수 없다"



과천경찰서 측은 불법전단지를 누가 배포했는지 등 수사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개인의 범죄행위인지, 단체가 개입한 행위인지, 과천시청과 유무관 여부에 대해 12일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과천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한 이후 과천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조사와 함께 도로에 설치된 과천시 교통과 ITS CCTV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불법전단지 배포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선관위 "법적 근거와 선관위 판단을 담아 수사의뢰한 것" 



과천선관위 측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우리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당시 전단지 배포가 왜 불법인지, 관련 법적 근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자료를 의뢰서에 포함했는데 선관위의 업무는 거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지금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법 18조 위반혐의...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과천선관위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불법전단 배포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18조 위반이다. 


주민소환법 18조에 따르면 불법전단지 배포자는 ▲주민소환 투표운동이 아닌 기간에 ▲ 주민소환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해당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법 벌칙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문제의 전단지는 ‘과천을 망치고 있는 거짓 주민소환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으며, 두 달 간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이 끝난 3월28일 이후 주택가 등 과천시내 일원에 배포돼 주민소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전단지는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거짓 서명 요청으로 서명하셨나요?”라고 ‘거짓서명’이라고 비난하며 “서명 이의신청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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