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13 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 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 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정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이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과천시내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3 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사고는  2018 년  225 건(4명 사망), 2019 년  447 건(8명 사망), 작년  897 건(10 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9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