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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의장 “무네미골 도롱뇽알, 맹꽁이 서현지구와 비슷한 점도 있어”
  • 기사등록 2021-05-10 06:10:12
  • 기사수정 2021-05-13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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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과천동 무네미골에서 출현한 도롱뇽 알덩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 의장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이슈게이트> ‘과천지구 무네미골 도롱뇽 알덩이 발견 ...개발변수 되나’ 기사를 링크하고 “과천동 무네미골에 출현한 도롱뇽알이 개발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를 동료 의원이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맹꽁이 출현을 지구지정 취소판결을 받은 분당서현지구 사례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도 있어 좀 더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도롱뇽 관련 부분을 발췌해 올렸다.



박상진 “ 자연환경 지켜야, 의원들 성명서 제안”



박상진 과천시의회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자연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의원들 성명서(발표)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갈임주 의장만 믿겠다”며 “녹색당과 연대해 나서주시면 저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주택개발 지도. 도롱뇽 알덩이가 발견된 무네미골은 과천지구 중 손가락 모양의 길쭉한 곳이다. 우면산 아래 양지마을과 뒷골 사이에 있다. 



제갈임주 의장이 언급한 서현지구 행정소송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맹꽁이 서식’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0일 서현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약 1년 6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LH와 국토교통부가 지구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하고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천5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서현동 주민들은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갈임주 의장이 발췌해 올린 ‘과천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ㅇ 법정보호종 >도롱뇽

- 현지조사 시 계획지구 외부의 북측 산림 계곡부에서 난괴(계란모양의 덩어리)가 관찰되었으나, 계획지구는 대부분 시설지 및 나대지, 경작지, 묘포지 등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본 종이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저감방안 


ㅇ 양서‧파충류 

- 공사 시 대상 분류군의 난괴 및 성체가 확인될 경우, 인근 논습지로 옮긴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서식 및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단계별 공정 및 저소음‧저진동장비 등을 사용할 계획임. 


ㅇ 법정보호종 


- 공사 시 법정보호종이 출현할 경우 보호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맹꽁이‧도롱뇽‧한국산 개구리 : 문헌조사에서 보고된 맹꽁이와 한국산 개구리, 현지조사 시 확인된 도롱뇽은 본 계획지구를 서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어 특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본 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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